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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규교사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2025 신규교사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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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선 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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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Slides • 37 Ques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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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

단위학교 내 연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여 처리하되, 도움이 필요할 경우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해결하고, 부득이하게 전문적인 조문의 해설 등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문의함.

  •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에 질의함.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해석에 대한 질의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하여야 함(단위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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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ultiple Choice

다음 중 확교생활기록부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것은?

1

학생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해 기록한다.

2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참고되는 자료가 된다.

3

학생의 생활태도를 상세히

기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4

학생의 학습 과정과

학업성취도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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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 학교생활기록부의 성격

(1) 작성의 강제성이 있는 법정 장부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교육부 훈령과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되는 법적 근거를 부여받은 문서

(2) 학생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자료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활동 결과를 기록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교수학습지도 및 진학, 취업 등에서 활용

(3) 학생의 학적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성격
준영구 보관해야 하는 학생의 학적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7

1-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원칙

(1) 객관성 : 교사의 전문성에 근거, 다수에 의한 관찰, 누가기록에 근거한 작성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 관점에서 학생정보 작성

(2) 계속성 : 학생의 성장발달은 그 자체가 계속적이고 점진적이기에 충실하게 입력하여 학생의 계속된 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역할

(3) 신뢰성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찰과 기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8

1-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원칙

(4) 타당성 : 학생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타당한 자료가 입력되어야 함.

(5) 해석가능성 및 실용성 : 가급적 의미있고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재되야 하고, 학생의 기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함.

(6) 포괄성 : 각종 증명 자료로 제공되므로 학생에게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입력되고 보존되어 있는 포괄적인 성격이 있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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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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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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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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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ultiple Choice

다음 중 초중등교육법 법령 제 25조의 기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자격중 및 인증 취득 사항

4

학부모

상담 내용

14

Fill in the Blank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작성,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_______이다.

15

Multiple Choice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 중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

TRUE

2

FALSE

16

Multiple Choice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

TURE

2

FALSE

17

Multiple Choice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 까지이다.

1

TURE

2

FALSE

18

Fill in the Blank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문자는 원칙적으로 _____로 입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19

영문 입력 가능 범위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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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 동일

20

Multiple Select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를 모두 고르시오.

1

동료평가서 및 자기평가서

2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3

연구보고서

4

소감문 및 독후감

21

연구보고서의 기재 금지:

'연구보고서(소논문)'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작성되었더라도, 그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에 관한 사항 일체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22

Multiple Choice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받을 수 있다.

1

TRUE

2

FALS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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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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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ultiple Choice

다음 중 2025년에 신설된 특기사항 항목은?

1

자율활동

2

진로활동

3

일상생활

행동사항

4

교과학습

발달상황

26

2022 개정교육과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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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 동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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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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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Multiple Choice

2024년까지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인정결석 일수는 1일이었다.

2025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에 따라 계정된 인정결석 일수는?

1

2일

2

3일

3

4일

4

5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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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 동일

31

Multiple Choice

꿈나무, 청소년 대표, 후보자 훈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True

2

False

32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처리 대상 확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포함)로서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2025

꿈나무, 청소년대표, 후보자 훈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202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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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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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 동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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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 동일

36

Multiple Choice

상황: 한 학생이 매주 수요일 4~6교시에 교육감 지정 심화미술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듣도록 허가받았다. 1-3교시는 학교 수업에 정상 등교하여 참여했다. 이 경우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학교 수업만

출석 처리한다.

2

외부기관 수업만 출석 처리한다.

3

학교 + 외부기관 출결을 모두 합산하여 일일 출결로 처리한다.

4

외부수업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37

Multiple Choice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기준은 월1일 범위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1

TURE

2

FALS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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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 동일

39

Multiple Choice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 조치 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학교 외의 장소에서 학생을 ‘분리 조치’하게 될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TRUE

2

FALS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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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 동일

41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의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에 해당한다.

​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의 장이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특별한 조치사항 중 하나인 출석정지인 경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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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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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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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 동일

45

Multiple Choice

학급자치회 주관 생태, 환경 보호 캠페인 활동을 학급자치활동시간에 학급회의 2시간, 캠페인 활동 1시간으로 운영하였다.

이때 3시간 모두 봉사활동 실적에 연계 입력할 수 있다.

1

TRUE

2

FALS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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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 동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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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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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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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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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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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Multiple Select

생활기록부 정정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생활기록부 정정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입력주체가 전근을 갔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정정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3

생활기록부 정정 내용은 해당 학년도의 입력 주체가 1차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정정사안이 있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정정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 기재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3

Multiple Choice

상황: 입력 주체가 퇴직하여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정 내용 초안 작성이 필요한데 자료는 모두 학교에 남아 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위원회가 정정 내용을 결정한다

2

정정을 하지 않는다

3

다른 교사가 대신 정정한다

4

학부모에게 초안 작성 요청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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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9(자료의 정정)

. -- (중략) --

1) 서술형 항목의 정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에 따른 정정 외에도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다음 3가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년도의 학생의 교육활동 결과물 등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동일한 경우

)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뒤바뀐 경우

)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누락 된 경우

56

19(자료의 정정)

3) 학교가 2)에 따른 사안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교사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정정 필요 시
정정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 기재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정 내용은 1차적으로 해당 학년도의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하며, 만약 입력 주체의 부재(전근, 퇴직, 사망, 연락 두절 등)로 인해 정정 내용에 대한 초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정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입력 주체의 전근은 가급적 공문을 통해 정정 내용에 대한 초안을 송부받아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정 내용을 결정하도록 함.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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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 동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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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 동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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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Multiple Select

다음 인적사항 정정 중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1

성명

2

성별

3

주민등록번호

4

개명

61

인적사항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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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Multiple Choice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학생이 제출한 학생기초자료를 근거로 작성한다.

1

TRUE

2

FLASE

63

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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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출결관련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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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Multiple Choice

다음 중 출결상황 처리 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1

지진,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 허가를 받았으나, 개인적인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으로 참석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66

Multiple Choice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출석일수 기준은?

1

결석일수

60일 이내

2

출석일수

1/3 이

3

출석일수

2/3일 이상

4

결석일수

60일 이상

67

학교폭력관련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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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Multiple Choice

학교폭력 관련으로 출석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1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 진술 절창등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3

범법행위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결석한 경우

4

법원 소년부의 조사, 심리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즤의 재소기간

69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 미인정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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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무죄로 판결이 난 경우는 인정결석으로 함.

70

Multiple Choice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다른 규정과 관계없이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조치사항끼리 묶은 것은?

1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2

제8호(전학)

3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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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Multiple Choice

학교폭력 조치상황관리 탭 작성은 1, 2, 3학년 모두 해당된다.

1

TRUE

2

FALSE

73

Multiple Choice

3학년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조치 10시간((2025.10.10.)' 는 어디에 입력해야할까?

1

'인적,학적사항'

의 특기사항

2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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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Multiple Choice

3학년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학급교체)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디에 입력해야할까?

1

'인적,학적사항'

의 특기사항

2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제 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 7호(학급교체)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 : 제 8호(전학)

출결사항의 특기사항 : 제 4호(사회봉사), 제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 6호(출석정지)

77

제6호(출석정지)의 이행이 당해 학년도에 종결되지 않고 다음 학년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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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수상경력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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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Multiple Choice

고등학교 '수상경력' 항목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1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한 교외대회 수상 실적은 기재할 수 있다.

2

연간 시상 계획에 없었더라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유롭게 추가하여 시상하고 기재할 수 있다.

3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상을 받았다면,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 입력한다.

4

학년 단위 단체상(예:합창대회 최우수상)은 해당 학년 학생 전원의 수상경력에 입력한다.

80

참고자료

Ⅲ.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77호) 해설 및 기재요령 67

1. 제9조(수상경력)

나.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상 수상대장 입력 여부는 학교장이 정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81

Multiple Choice

중학교에서 상급학교 진학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1년에 1개씩만 제공한다.

1

TRUE

2

FALSE

82

창의적체험활동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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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Multiple Choice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중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실적관리]에 입력한다.

1

TRUE

2

FALS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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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Multiple Choice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입력 가능한 체험활동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로 한정된다.

1

TRUE

2

FALSE

86

Multiple Choice

외부 교육기관이 주최한 체험활동의 특기사항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해당 기관이 중학교가 주최한 경우라면 학교장의 승인 없이 기재가 가능하다.

1

TRUE

2

FALSE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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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교과학습발달상황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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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Multiple Choice

고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은?

1

교내수학경시대회에 참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2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의 주제와 결론

3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이전보다 20점이 향상되었다는 사실

4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 1등급을 받은 사실 (체육 관련 교과)

90

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함.
PAPS 1등급 기록은 체육 교과의 학습 목표인 '건강 증진' 및 '체력 증진'의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제6항에 따른 중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91

교내 대회 참가 사실 및 수상 실적을 교과 세특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원칙 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됨.

'대회' 용어 사용 금지: '수상경력' 항목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대회'라는 용어를 입력할 수 없음.

교내 대회 참가 사실 금지: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 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92

독서활동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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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Multiple Choice

‘독서활동상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단위로 입력한다

1

TRUE

2

FALSE

94

Multiple Choice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에 교육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등)에 입력할 수 있다.

1

TRUE

2

FALSE

95

Multiple Choice

2025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 기재 원칙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중학교 동일함)

1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한다.

2

독후감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할 수있다.

3

학생의 독서 성향 및 책을 읽게 된 동기를 함께 기재한다.

96

Multiple Choice

‘독서활동상황’에 입력 가능한 도서는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하며, 정기간행물(ISSN에 등재된 도서)은 기재할 수 없다

1

TRUE

2

FALSE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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