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ground logo

Free Printable Worksheets

Font size

S
M
L
XL
Worksheets

항공법규 퀴즈

Total questions: 139

Worksheet time: 6hrs 35mins

Name
Class
Date
1.

관제공역의 정의는 무엇인가?

a)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 ·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

b)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에 관한 조언 · 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c)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d)

비행 시 주의가 필요한 공역

2.

비관제공역의 정의는 무엇인가?

a)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에 관한 조언 · 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b)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c)

항공기의 비행 순서 ·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

d)

비행 시 주의가 필요한 공역

3.

통제공역의 정의는 무엇인가?

a)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b)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에 관한 조언 · 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c)

항공기의 비행 순서 ·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

d)

비행 시 주의가 필요한 공역

4.

통제공역의 정의는 무엇인가?

a)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 · 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b)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c)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 · 경계 ·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5.

주의공역의 정의는 무엇인가?

a)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 · 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b)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c)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 · 경계 ·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6.

A등급 공역(CLASS A)의 정의는 무엇인가?

a)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

b)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d)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7.

B등급 공역(CLASS B)의 정의는 무엇인가?

a)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

b)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d)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8.

C등급 공역(CLASS C)의 정의는 무엇인가?

a)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

b)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d)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9.

D등급 공역(CLASS D)의 정의는 무엇인가?

a)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

b)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d)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10.

E등급 공역(CLASS E)의 정의는 무엇인가?

a)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공역

b)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11.

G등급 공역(CLASS G)의 정의는 무엇인가?

a)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b)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12.

국내의 CLASS C 공역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a)

김해, 광주, 사천

b)

서울, 청주, 수원

c)

인천, 김포, 제주

d)

대구, 강릉, 중원

13.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은 무엇인가?

a)

통제공역

b)

비행금지구역

c)

비행제한구역

14.

항공사격 ·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은 무엇인가?

a)

비행제한구역

b)

주의공역

c)

군작전구역

15.

훈련구역은 무엇을 위해 설정된 공역인가?

a)

민간항공기의 훈련

b)

군사작전

c)

비행금지

16.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은 무엇인가?

a)

위험구역

b)

경계구역

c)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17.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은 무엇인가?

a)

가 있는 공역

b)

군작전구역

c)

위험구역

d)

경계구역

18.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은 무엇인가?

a)

가 있는 공역

b)

군작전구역

c)

위험구역

d)

경계구역

19.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은 무엇인가?

a)

가 있는 공역

b)

군작전구역

c)

위험구역

d)

경계구역

20.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해되는 공역은 무엇인가?

a)

가 있는 공역

b)

군작전구역

c)

위험구역

d)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21.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이나 항공기 소유자 등으로부터 받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관한 정보(위치보고를 포함한다)를 항공기 소유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항공기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해당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4 lines
22.

제 2항에 따른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lines
23.

우에는 그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4 lines
24.

제 2항에 따른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lines
25.

잠재적 위험활동의 구역, 횟수 및 기간은 가능한 한 항공로의 폐쇄 · 변경, 경제고도의 봉쇄 또는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지연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할 것

4 lines
26.

잠재적 위험활동에 사용되는 공역의 규모는 가능한 한 작게 할 것

4 lines
27.

민간항공기의 비상상황이나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위험활동을 중지시켜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직통통신망을 설치할 것

4 lines
28.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잠재적 위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계기관 간에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4 lines
29.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 83조 제 4항에 따라 비상상황(불법간섭 행위를 포함한다)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4 lines
30.

제 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고, 비행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며, 항공기의 착륙단계를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4 lines
31.

제 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음을 안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불법간섭행위에 관한 사항을 무선통신으로 질문해서는 아니 된다.

4 lines
32.

제 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음을 안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불법간섭행위에 관한 사항을 무선통신으로 질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가 무선통신을 통한 질문이 불법간섭을 악화시키지 아니한다고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lines
33.

제 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상상황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와 통신하는 경우에는 그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조종사의 업무 환경 및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lines
34.

법 제 83조 제 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표류항공기 또는 미식별항공기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lines
35.

표류항공기의 경우, 표류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4 lines
36.

모든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표류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것.

4 lines
37.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4 lines
38.

관련되는 군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표류항공기의 비행계획 및 관련 정보를 그 군 기관에 통보할 것.

4 lines
39.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관과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표류항공기와의 교신 및 표류항공기의 위치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요청을 할 것.

4 lines
40.

표류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위치를 통보하고, 항공로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군 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할 것.

4 lines
41.

그 군 기관에 통보할 것

4 lines
42.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관과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표류항공기와의 교신 및 표류항공기의 위치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요청을 할 것

4 lines
43.

표류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위치를 통보하고, 항공로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군 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할 것

4 lines
44.

미식별항공기의 경우 미식별항공기의 식별에 필요한 조치를 시도할 것

4 lines
45.

미식별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4 lines
46.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하여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그 항공기와의 교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

4 lines
47.

해당 지역의 다른 항공기로부터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 입수를 시도할 것

4 lines
48.

미식별항공기가 식별된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군 기관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통보할 것

4 lines
49.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 83조 제 4항에 따라 관할 공역 내의 항공기에 대한 요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 lines
50.

항공비상주파수(121.5MHz) 또는 그 밖의 가능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피요격항공기와의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4 lines
51.

피요격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요격 사실을 통보할 것

4 lines
52.

요격항공기와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요격통제기관에 피요격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lines
53.

필요하면 피요격항공기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4 lines
54.

요격통제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요격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lines
55.

피요격항공기가 인접 비행정보구역으로부터 표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상황

4 lines
56.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요격통제기관에 피요격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lines
57.

필요하면 피요격항공기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4 lines
58.

요격통제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요격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lines
59.

피요격항공기가 인접 비행정보구역으로부터 표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상황을 통보할 것

4 lines
60.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 공역 밖에서 피요격항공기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 lines
61.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기에 요격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행계획, 양방향 무선통신 및 위치보고가 요구되는 관제구 · 관제권 및 항공로를 지정 · 관리하여야 한다.

4 lines
62.

항공교통관제사는 법 제 83조 제 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 lines
6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83조 제 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lines
6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83조 제 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lines
65.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시간대에 규정된 수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공역에서 지역항행협정이나 관련 기관 간의 협정에 따라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

4 lines
66.

법 제 83조 제 4항에 따라 제 228조 제 2항 제 2호에 따른 비행정보업무는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4 lines
67.

법 제 83조 제 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기에 제공하는 비행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 8호의 정보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의 비행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공한다.

a)

중요기상정보(SIGMET) 및 저고도항공기상정보(AIRMET)

b)

화산활동 · 화산폭발 · 화산재

68.

법 제 83조 제 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기에 제공하는 비행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 8호의 정보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의 비행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공한다.

4 lines
69.

중요기상정보(SIGMET) 및 저고도항공기상정보(AIRMET)

4 lines
70.

화산활동 · 화산폭발 · 화산재에 관한 정보

4 lines
71.

방사능물질이나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중 유포에 관한 사항

4 lines
72.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변경에 관한 정보

4 lines
73.

이동지역 내의 눈 · 결빙 · 침수에 관한 정보

4 lines
74.

「공항시설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변경에 관한 정보

4 lines
75.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4 lines
76.

해당 비행경로 주변의 교통정보 및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

4 lines
77.

출발 · 목적 ·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 또는 그 예보

4 lines
78.

별표 23에 따른 공역등급 C, D, E, F 및 G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위험

4 lines
79.

수면을 항해 중인 선박의 호출부호, 위치, 진행방향, 속도 등에 관한 정보(정보 입수가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4 lines
80.

그 밖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lines
81.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 83조 제 4항에 따라 특별항공기상보고(Special air reports)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관련 항공기, 기상대 및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4 lines
82.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행정보 및 비행정보의 제공방법,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lines
83.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 83조 제 4항에 따라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lines
84.

불확실상황(Uncertainly phase)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도착 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lines
85.

경보상황(Alert phase)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의 조회로도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전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항공기가 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4 lines
86.

조난상황(Distress phase)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

4 lines
87.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lines
88.

항공기가 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4 lines
89.

조난상황(Distress phase)에서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 부서와의 조회 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lines
90.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4 lines
91.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4 lines
92.

항공기가 불시착 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lines
93.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경보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색 ·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lines
94.

불확실상황, 경보상황 또는 조난상황의 비상상황별 용어

4 lines
95.

통보하는 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의 성명

4 lines
96.

비상상황의 내용

4 lines
97.

비행계획의 중요 사항

4 lines
98.

최종 교신 관제기관, 시간 및 사용 주파수

4 lines
99.

최종 위치보고 지점

4 lines
100.

항공기의 색상 및 특징

4 lines
101.

위험물의 탑재사항

4 lines
102.

통보기관의 조치사항

4 lines
103.

그 밖에 수색 · 구조 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

4 lines
104.

항공기의 색상 및 특징

4 lines
105.

위험물의 탑재사항

4 lines
106.

통보기관의 조치사항

4 lines
107.

그 밖에 수색 · 구조 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

4 lines
10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43조(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4 lines
10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44조(항공기의 소유자 등에 대한 통보)

4 lines
11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45조(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4 lines
111.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4 lines
112.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ㆍ이륙ㆍ착륙시키거나 비행하려는 자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a)

국토교통부장관

b)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113.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4 lines
114.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가?

a)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b)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115.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4 lines
116.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a)

국토교통부장관

b)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c)

항공교통안전

d)

검사 결과

117.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 변경되어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가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a)

명할 수 있다

b)

검사할 수 있다

c)

취소할 수 있다

d)

정지할 수 있다

118.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검사할 수 있는가?

a)

정기 또는 수시로

b)

항공교통안전

c)

신고서

d)

법령

11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무엇을 명할 수 있는가?

a)

시정조치를

b)

검사를

c)

신고를

d)

정지를

120.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a)

취소하거나

b)

변경하거나

c)

신고하거나

d)

정지할 수 있다

121.

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 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경우

4 lines
122.

제 2호. 제 58조 제 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4 lines
123.

제 3호. 제 85조 제 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4 lines
124.

제 4호. 제 85조 제 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경우

4 lines
125.

제 5호. 제 85조 제 7항을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르도록 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lines
126.

제 6호. 제 85조 제 9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lines
127.

제 7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lines
128.

제 8호. 이 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에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4 lines
12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4 lines
130.

이 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에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4 lines
131.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 86조 제 1항 제 2호부터 제 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4 lines
132.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나요?

4 lines
133.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4 lines
134.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공항, 관제권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 지도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4 lines
135.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은 무엇일까요?

a)

B등급 공역

b)

C등급 공역

c)

D등급 공역

d)

E등급 공역

e)

G등급 공역

136.

다음 중 주의공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a)

경계구역

b)

비행제한구역

c)

위험구역

d)

훈련구역

e)

군작전구역

137.

다음 중 통제공역에서 비행하기 위해서 통제공역 비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골라주세요.

a)

국토교통부장관

b)

지방

138.

다음 중 통제공역에서 비행하기 위해서 통제공역 비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골라주세요.

a)

국토교통부장관

b)

지방항공청장

c)

국무총리

d)

공역위원회 위원장

e)

콘도르 비행교육원 원장

139.

관제공역 내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는 무엇인지 골라주세요.

a)

접근관제업무

b)

비행장관제업무

c)

지역관제업무

d)

이착륙유도관제업무

e)

목록에 정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