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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Total questions: 36

Worksheet time: 18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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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법률적 특성으로 잘못된 것은?

a)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있게 되면 그것만으로 무역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b)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포함한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인 매수인은 그 반대급부로서의 경제적 대가의 지급을 수반하는 약인에 의한 계약 즉 유상계약이다.

c)

Vienna Convention(1980)에서 매매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체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d)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은 국제무역 계약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무역계약의 법률적 특성으로 잘못된 것은?

a)

무역계약은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가의 지급을 수반하는 유상계약적 성격이 있다.

b)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무역계약은 성립되는 쌍무계약적 성격이 있다.

c)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포함한 계약내용 이행에 대해 매수인은 그 반대급부로서 경제적 대가의 지급을 수반하는 약인에 의한 계약이다.

d)

경제적 대가 지급의 이행은 국제결제에 의한 금전의 지급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Barter Trade에서와 같이 물품의 지급 방식도 있다.

3.

다음 중 무역계약의 품질조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a)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인 경우,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공인검사기관의 품질확인을 받아 검사증명서를 제공하면 운송 중 변질되어 양륙지에 도착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다.

b)

GMQ는 원목, 냉동어류 등을 인도 당시에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품질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데 사용된다.

c)

상표매매는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제품에 대한 상표와 명성이 알려져 있다고 인정하여 견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단순하게 상표로 거래대상물의 규격 등을 약정할 수 있다.

d)

FAQ는 인삼, 원면, 생사(Raw silk), 오징어 등의 거래에 사용되며, 이러한 생산물을 관장하는 공인기관의 판정에 의해 보통 수준의 품질의 것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조건이다.

4.

다음은 무역계약의 품질조건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a)

품질조건을 약정하는 방법 중 GMQ(Good Merchantable Quality)조건은 잠재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목재, 광석류, 냉동어류 등의 거래 시 흔히 채택된다.

b)

곡물의 경우 쉽사리 부패될 수도 있으므로 품질검사의 기준 시기를 결정시 SD(Sea Damage)를 사용 할 수 있는바 이는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에 해당한다.

c)

봉제완구 및 조화 등 비규격공산품 거래 시는 품질의 수준을 약정할 때 “same as the sample”이라는 표현보다는 “as per sample” 혹은 “About equal to sample”라는 표현이 후일의 market claim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d)

곡물류 거래 시 사용되는 검품시기에 관한 조건 중 TQ(Tale Quale)는 선적품질조건이다.

5.

다음 중 견본매매와 규격서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a)

매매당사자 어느 일방이 먼저 제공한 sample을 counter sample이라고 한다.

b)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공한 것과 꼭 같은 제2견본을 비치하여 둠으로써 이후의 조회나 분쟁 발생시에 입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를 original sample이라고 한다.

c)

신변장식용품이나 뱃지와 같이 금형으로 찍어내는 제품의 경우에는 “sales by specification”의 매매가 적합하다.

d)

봉제완구와 같은 비 규격품인 잡화류의 매매인 경우에는 “same as the sample” 보다는 “similar to the sample”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향후 market claim을 예방할 수 있다.

6.

다음 중 무역계약의 수량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Piece, Each, Set, Dozen : 낱개로 거래되는 공산품의 계산단위

B. American ton – 1,000kg – Short ton – 2,000lbs

C. French ton – 1,000kg – Metric ton – 2,204lbs

D. CBM, CFT :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

E. TEU : 40피트 컨테이너의 단위

F. M/L Clause : 과부족용인조건

a)

A, C, D

b)

A, C, D, F

c)

A, B, E, F

d)

C, E, F

7.

7. 다음 무역계약의 수량조건에 관한 내용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Piece, Each, Set, Dozen: 낱개로 거래되는 공산품의 계산단위

B. CBM, CFT: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 C. TEU: 20피트 컨테이너의 단위

D. More or less clause: 개산수량조건

E. L/C 거래 시 수량이나 금액 또는 단가 앞에 사용하는 about, approximately: 과부족용인조건

F. L/C 거래시 bulk cargo, uncountable goods: 5% 과부족을 허용

a)

A, B, C, F

b)

A, C, D, E

c)

A, B, C, D, E

d)

A, B, C, D, E, F

8.

8. 개별계약과 포괄계약에 관한 기술로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개별계약이란 특정품목을 거래할 때마다 매번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 방법은 최초의 거래 시나 거래가 1회로 종결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B. 포괄계약에서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한 품목의 거래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거래조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거래 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C. 포괄계약은 중장기연불방식에 의한 수출입 등 거래내용이 복잡할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D. 일반거래조건이란 특정 종류의 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된 정형화된 계약조건을 가리키며 통상계약서상 표제로 General terms & conditions 이라고 쓰고 있다.

a)

A, B, C

b)

A, B, D

c)

A, C, D

d)

B, C, D

9.

9. 무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특수청약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A.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내용에 대하여 가격, 수량, 선적조건 등에 관한 오퍼 내용의 일부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 제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응청약(counter offer)이라고 한다.

B.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여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부청약을 확인조건부청약(sub-con offer)이라고 한다.

C. ‘subject to change without our prior notice’로 표현되는 경우 이는 언제든지 사전통고 없이도 변경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유동조항이 있는 확약청약이다.

D. 신규 개발품목이나 판매부진 물품의 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직접 청약할 경우 점검 후 구매조건청약(offer on approval)이 적절하다.

a)

A, B, C

b)

A, B, D

c)

B, C, D

d)

A, B, C, D

10.

10. 다음 중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경상의 법칙을 위배한 승낙도 승낙으로 볼 수 있다.

B. 청약의 내용 중 일부만을 승낙하는 것은 거절이라고 할 수 있다.

C. 매도인의 청약서에 서명하여 발송해 주어도 승낙이 될 수 있다.

D. “Performing an act”는 승낙으로 간주한다.

E. 비엔나협약에서 승낙은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a)

A, B, C

b)

B, C, E

c)

C, D, E

d)

B, C, D

11.

11. 다음 중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을 위배한 승낙도 승낙으로 볼 수 있다.

B. 청약의 내용 중 일부만을 승낙하는 것은 승낙으로 볼 수 없다.

C. 매도인의 청약서에 매수인이 서명만 하는 것은 승낙이 아니며,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그 청약에 대한 부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며 반대청약이 된다.

D. “의사실현”도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

E. Vienna Convention(1980)에서는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는 통신수단 여하에 관계없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a)

A, B, C

b)

A, B, D

c)

B, D, E

d)

C, D, E

12.

12. 다음은 구속력(binding force) 유무에 따른 청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확정청약(firm offer)은 발행되어 법률상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면 당사자가 이에 구속되며, 유효기간 내에는 청약자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청약이다.

B. 확정청약(firm offer)은 청약자의 판매 또는 구매의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피청약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것만으로 무역계약이 성립된다.

C. 일반적으로 확정청약(firm offer)에는 유효기간(승낙기간)이 설정되어 있지만 불확정청약(free offer)에는 유효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D. 불확정청약(free offer)은 청약자의 판매 또는 구매의 단순한 불확정적 구상이라는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여도 그 승낙에 대한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a)

A, B

b)

A, C, D

c)

B, C, D

d)

A, B, C

13.

13. 다음 중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a)

Free offer의 경우 청약자가 피청약자의 동의 없이 내용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다.

b)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광고나 상품목록을 배포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청약과는 구별된다.

c)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약이 된다.

d)

Offer Sheet, Purchase Order는 매도인이 청약 시에 사용하는 서류이다.

14.

14. 무역계약의 성립 및 체결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a)

청약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b)

청약의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 한다.

c)

청약을 받고 침묵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는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d)

Vienna Convention(1980)은 계약의 성립, 물품매매의 총칙,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등을 다루고 있다.

15.

15. 다음 중 무역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a)

비엔나 협약에서 승낙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물품인도나 대금지급 등의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Mirror image rule”이라고 하며, 이것은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b)

청약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내용 그대로를 고스란히 승낙해야 하며, 조건부승낙, 부분승낙, 지연된 승낙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c)

무역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계약체결을 향한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거래 목적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d)

피청약자가 청약내용을 변경해서 승낙하는 변경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킨다.

16.

16. 무역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a)

LCD Monitor 거래 시, 계약서에 "about"을 사용하여 과부족에 대비해야 한다.

b)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Validity : until Feb. 7"라는 표기가 있는 청약은 확정청약이므로 2월 7일까지 승낙을 발송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c)

곡물류 거래에 활용되는 FAQ조건은 선적품질조건이므로 운송 중 변질에 대해 수출업자는 책임이 없다.

d)

Firm offer의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될 수 있으나 도달과 동시에는 철회될 수 없다.

17.

17.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조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신용장에 명기된 금액,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 “about” 또는 “approximately”라는 단어는 그것이 언급하는 금액, 수량, 단가, 선적시기 등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 분할선적과 달리 할부선적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어도 수출자가 임의로 행할 수 있다.

C. TQ는 원래 호밀의 거래에서 사용되던 양륙품질조건이다.

D.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내용을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고지, 고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를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a)

B, C

b)

A, B, C

c)

A, B, C, D

d)

A, D

18.

18. 다음 중 선적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a)

Partial shipment를 분할선적이라 하며 최종선적일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가리킨다.

b)

신용장에 선적기간으로 'on or about August 10'과 같이 기재된 경우의 선적기간은 8월 10일까지이다.

c)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의 허용여부에 대해 미기재한 경우에도 분할선적은 허용된다.

d)

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가 있다면, 발행일이 아닌 별도의 부기일을 선적일로 취급한다.

19.

 

19. 다음 중 무역계약의 선적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From March 10 to March 21 –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 총 12일

B. On or about March 15 –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 총 11일

C. Before February 27 – 2월 27일까지

D. 신용장 선적기일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국경일, 일요일 등)인 경우, 선적기일은 연장된다.

E.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취급하며,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본선적재 부기일을 선적일로 취급한다.

F.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은 별도의 비행일자 부기일이 있다 할지라도 발행일을 선적일로 취급한다.

a)

A, B, E

b)

A, B, D, F

c)

A, C, E, F

d)

B, C, D, E

20.

20. 다음 중 무역계약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Partial shipment”란 각 할부분의 수량 또는 금액과 선적시기 등이 미리 정해지며 선적분이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B. USQ는 공인검사기관의 판정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이다.

C. 신용장 거래에서 기간을 산정할 때 “within 2 days of February 25, 2022”은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3일의 기간을 의미한다.

D. CIF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적하보험이 부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된 물품이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입자는 보험서류 미제공을 사유로 물품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E. KS, JIS, ISO, BSS 등은 국가/공인기관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판정된 물품의 품질수준으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표준규격매매(Sales by grade)의 품질결정기준이다.

a)

A, C, E

b)

B, D, E

c)

A, B, C, D

d)

B, C, D, E

21.

 

21. 다음은 무역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a)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구두로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여 계약을 체결해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

b)

당사자의 관계가 ‘본인 대 본인(principal to principal)’인지 ‘본인 대 대리인(principal to agent)'인지 기재하는 조항의 제목으로는 privity를 사용한다.

c)

비엔나협약(CISG 1980)에 따르면 청약은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하며, 최소한 거래물품, 수량 및 가격이 기재되어야 확정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d)

비엔나협약(CISG 1980)에 따르면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더라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22.

22. 다음은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RT : Rye-Terms, 선적품질 조건 b. FAQ : First Average Quality, 평균중등품질조건

c. GMQ : Good Merchantable Quality, 판매적격품질조건 d. CBM : Cubic Meter, 부피의 단위

e. MOQ : Minimum Order Quality, 최소 주문량

a)

a, b, c

b)

b, c, d

c)

a, b, c, d

d)

a, b, e

2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1980)에서 정한 적용대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만 기재된 것은?

a. 경매에 의한 매매 b. 선박 c. 항공기 d. 주식, 투자증권 e. 건축용 물품

a)

a, b, d, e

b)

b, c, d, e

c)

a, c, d, e

d)

a, b, c, d

24.

다음 중 신용장 거래의 선적시기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a)

“first half of July”라고 하면 선적기간은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이다.

b)

선적기간 해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as soon as possible, without delay 등의 표현은 사용을 피해야 한다.

c)

“middle of March”의 경우 3월11일부터 3월20일까지로 간주한다.

d)

선적시기를 정함에 있어 before, to, until, from, between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일자를 포함한다.

25.

a)

수익자 – beneficiary

b)

수하인 – consignee

c)

지급인 – drawer

d)

송하인 – consignor

26.

다음 중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a)

피청약자가 청약을 받고 침묵을 지키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승낙이 되지 않는다.

b)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가 승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청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도 있는데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이라고 한다.

c)

가격, 결제조건, 물품의 품질 및 수량, 인도의 장소 및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d)

비엔나협약에서 교차청약은 거래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이기 때문에 양청약이 상대편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27.

다음 중 확정청약(Firm Offer)과 불확정청약(Free Offer)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못된 것은?

a)

확정청약은 발행된 후 당사자를 구속하지만 불확정 청약은 구속력이 없다.

b)

확정청약은 피청약자의 승낙에 대해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불확정청약의 경우 최종확인이 필요하다.

c)

불확정청약과 확정청약 모두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은 상실된다.

d)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 모두 반드시 유효기간이 제시돼야 한다.

28.

다음 무역계약의 주요조건과 관련한 설명 중 그 내용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a)

English ton, American ton, Metric ton은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b)

Bulk cargo를 거래하는 경우, 결제방식에 관계없이 항상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c)

선적일과 함께 before, after가 사용된 경우, 당해일자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d)

Partial shipment prohibited는 분할선적이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29.

다음은 Shipping Mark (화인)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a)

주화인(Main Mark)은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호로 송화인의 표시에 해당한다.

b)

착항표시(Port Mark)는 화물의 오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c)

착항표시(Port Mark)가 누락된 화물이 다른 항구에 양륙한 때에 Hague Rule(1924)등 국제운송 법규상으로도 운송인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다.

d)

주의표시 예를 들어 “Fragile", "No Hooks", "This side up"등의 표현은 문자 및 상징적 그림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30.

다음 무역계약의 품질조건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a)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인 경우,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공인검사기관의 품질확인을 받아 검사증명서를 제공하면 운송 중 변질되어 양륙지에 도착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다.

b)

GMQ는 원목, 냉동어류 등을 인도 당시에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품질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데 사용된다.

c)

상표매매는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제품에 대한 상표와 명성이 알려져 있다고 인정하여 견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단순하게 상표로 거래대상물의 규격 등을 약정할 수 있다.

d)

FAQ는 인삼, 원면, 생사(Raw silk), 오징어 등의 거래에 사용되며, 이러한 생산물을 관장하는 공인기관의 판정에 의해 보통 수준의 품질의 것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조건이다.

31.

다음 중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a)

확정청약(firm offer)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청약이다.

b)

청약을 받은 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 것(inactivity)은 승낙이 될 수 없다.

c)

대응청약(counter offer)은 기존 청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새로운 청약을 하는 것이다.

d)

불확정청약(free offer)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32.

다음 무역계약의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a)

법원의 판결이나 법규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일부가 실효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계약 내용의 일부가 어떠한 사유로 실효 또는 무효화 되더라도 그 계약전체가 실효 또는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

c)

Severability clause라 한다.

d)

분리가능조항이라 한다.

33.

다음은 무역계약서 조항에 관한 해설이다. 잘못된 것은?

a)

Whereas clause : 계약의 전문으로 recital 조항이라고 부른다.

b)

Applicable law : 양자가 합의하더라도 일방 국가의 국내법은 이 조항에 기재할 수 없다.

c)

Indemnification clause : 계약위반이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루는 조항이다.

d)

Assignment clause : 제3자에 대한 계약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34.

신용조사에 있어서 기준은 영업능력과 신뢰성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할 3C's(three C's)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

상도덕(character)

b)

자본(capital),

c)

영업능력(capacity)

d)

시장상황(conditions)

35.

전자무역계약과 전자메시지의 도달시기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은?

a)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b)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처리한 때를 말하며,

c)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d)

전자무역계약은 일반 무역계약의 성립절차와 마찬가지로 청약자의 전자청약에 대한 피청약자(승낙자)의 전자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되는 순간에 체결된다.

36.

무역계약에서 보험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a)

피보험 이익(insurable interest)은 보험목적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로,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이다.

b)

피보험이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경제성), 적법성, 우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시 반드시 피보험 이익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손해발생 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c)

해상손해는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경제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다.

d)

보험은 최소한 계약에 약정된 물품대금에 10% 가산한 금액, 즉 계약상 통화로 110%를 담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10%는 희망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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