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 퀴즈
Authored by 재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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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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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사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경조사 범위는 결혼과 장례만 해당된다.
결혼의 경우, 본인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된다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5만원을 반환해야 된다.
장례의 경우,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된다.
Answer explanation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므로 10만원을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2.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의 생일, 승진, 전보 퇴직 등에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은 경조사비에 해당된다.
O
X
Answer explanation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됨
생일, 회갑, 승진, 전보, 퇴직등을 위해서는 5만원 상당의 선물 또는 1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이 타당함
3.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재외한국학교 교직원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 직원
언론사 기자
Answer explanation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
4.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공직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O
X
Answer explanation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속인주의)
5.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부패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O
X
Answer explanation
부패 공익신고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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