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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퀴즈

Authored by 재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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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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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사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경조사 범위는 결혼과 장례만 해당된다.

결혼의 경우, 본인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된다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5만원을 반환해야 된다.

장례의 경우,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된다.

Answer explanation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므로 10만원을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2.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의 생일, 승진, 전보 퇴직 등에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은 경조사비에 해당된다.

O

X

Answer explanation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됨

생일, 회갑, 승진, 전보, 퇴직등을 위해서는 5만원 상당의 선물 또는 1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이 타당함

3.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재외한국학교 교직원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 직원

언론사 기자

Answer explanation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

4.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공직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O

X

Answer explanation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속인주의)

5.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부패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O

X

Answer explanation

부패 공익신고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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