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GMP및밸리데이션 10주차 Quizz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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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임정대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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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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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국제조화 강화
불필요한 서류 제출 최소화
품목허가 갱신 주기 단축
변경의 중요도에 따른 관리
국제공통기술문서 (CTD, Common Technical documents 전환 심사 절차 정비
Answer explanation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은 품목허가 갱신 주기를 다루지 않는다
2.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다음 중 변경 관리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차보고
시판전보고
사후평가보고
변경허가(신고) 신청
Minor/Major change 구분
Answer explanation
※사후평가보고는 공식적인 변경 관리 유형이 아님
3.
MULTIPLE CHOICE QUESTION
45 sec • 1 pt
의약품 A를 구성하고 있는 원료의약품 중 부형제의 성분을 유당수화물에서 무수유당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추가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당수화물과 무수유당은 물분자 하나의 차이이므로 동일 물질로 분류되어 충족 조건및 필요 서류 제출 요구되지 않으나 변경사항이 반영된 CTD 자료는 제출되어야 한다.
원료약품의 종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대상이 되어 새로운 성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제조공정 도식도 및 상세 설명, 비교 동등성 시험 자료 (불순물, 주성분, 안정성 등), 변경 전후 품질 평가 자료 (비교 시험, 분석법 밸리데이션 등)가 제출되어야 한다.
원료약품의 종류 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된 용출시험 조건에서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전 변경 허가가 아닌 연차보고(AR) 혹은 사전보고(IR)로 제출하여도 가능하다
원료약품의 종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대상이 되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상시험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Answer explanation
※유당수화물과 무수유당은 다른 물질이므로, 원료약품의 종류 변경에 해당된다. 첨가제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변경 (Minor Change, Cmin)으로 새로운 제조공정 도식도 및 상세 설명•비교 동등성 시험 자료 (불순물, 주성분, 안정성 등)•변경 전후 품질 평가 자료 (비교시험, 분석법 밸리데이션등)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사전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하나 간소 심사, CTD 기준 자료 제출하지만 축소가 가능하다.
4.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자율점검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율점검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과정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GMP 준수상태를 파악하여 미비한 점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율점검은 1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자율점검은 제조관리분야와 품질관리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시설점검 분야를 포함할 수도 있다
자율점검은 반드시 자율점검계획서에 의해 실시되며 자율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함으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Answer explanation
※자율점검은 자율점검계획서 작성, 점검주기설정,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계획을 포함한 자율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자율점검 조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5.
MULTIPLE CHOICE QUESTION
45 sec • 1 pt
품질관리의 기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환경 조건 모니터링에 적절한 시설과 교육받은 작업원 그리고 원자재, 반제품, 포장 전 반제품(Bulk Product) 및 완제품에 대한 검체채취 및 시험을 위한 승인된 절차서가 있어야 한다.
ㄴ. 완제의약품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또는 임상시험계획승인 사항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따른 주성분을 포함하고, 순도 요건에 적합하며, 적절한 용기에 담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ㄷ. 중요 구간의 검체채취, 검사 및 시험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기록서를 수기로 작성한 것만을 인정한다.
ㄹ. 출하되는 모든 제조단위의 의약품이 관련 허가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제조지시서 작성자가 승인하기 전에 시판 목적으로 출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ㅁ. 필요한 경우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충분한 참조검체를 보관하며, 대용량 포장으로 생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완제품의 보관검체는 최종 포장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ㄱ, ㄷ
ㄴ, ㄷ, ㄹ
ㄴ, ㅁ
ㄷ, ㄹ
Answer explanation
※품질관리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출발물질, 반제품, 포장 전 반제품(Bulk Product) 및 완제품에 대한 검체채취, 시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환경조건 모니터링에 적절한 시설, 교육받은 작업원 및 승인된 절차서가 있어야 한다.
2) 출발물질, 포장자재, 반제품, 포장 전 반제품 및 완제품의 검체는 승인을 받은 작업원이 승인된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3) 시험방법은 밸리데이션되어야 한다.
4) 모든 요구되는 검체채취, 검사 및 시험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기록서를 수기나 기록장치 또는 모두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모든 일탈은 전부 기록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5) 완제의약품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사항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따른 주성분을 포함하고, 순도 요건에 적합하며, 적절한 용기에 담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서는 검사결과로 구성되며, 원자재, 반제품, 포장 전 반제품, 완제품에 대한 시험은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품에 대한 평가는 제조 관련 문서의 검토 및 평가와 규정된 절차에서 벗어난 일탈의 평가를 포함한다.
7) 출하되는 모든 제조단위의 의약품이 관련 허가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권한있는 책임자가 승인하기 전에 시판 목적으로 출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권한 있는 책임자라 함은 품질관리보증부사 책임자를 뜻한다.
8) 필요한 경우 이 고시 별표 16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출발물질 및 완제품에 대한 충분한 참조검체를 보관하며, 보관하는 포장형태는 별표 16 제3호를 따른다.
ㄷ: 전자기록서도 있다. ㄹ: 허가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권한있는 책임자’가 승인하기 전에 시판 목적으로 출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출하 승인 (품질관리보증부서책임자)
6.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자율점검 시스템에 대한 점검 시 평가하여야 할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정기적으로 제조소 내 종사자와 이해 관계가 없는 외부 건설턴트에게 자율점검 계획 수렵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가?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또는 품질(보증)부서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이 기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자율점검은 사전에 실시의 목적 · 범우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자율점검결과 · 개선요구사항 등이 포함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Answer explanation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13. 자율점검 가.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자율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일탈이나 제품회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자율점검은 사전에 실시의 목적ㆍ범위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자율점검 후에는 그 결과와 개선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7.
MULTIPLE CHOICE QUESTION
30 sec • 1 pt
변경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기계설비, 원자재, 제조공정, 시험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는가?
변경관리의 최종 승인은 제조관리 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벨리데이션과 안전성시험 및 원자재의 제조업자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변경된 내용을 실시할 때는 관련문서의 개정, 작업원에 대한 교육 · 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Answer explanation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12. 변경관리 업무는 품질관리(보증)부서책임자의 업무이며 최종 승인도 품질관리(보증)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변경관리 가. 기계설비, 원자재, 제조공정, 시험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고, 충분한 데이터에 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밸리데이션과 안정성 시험 및 원자재의 제조업자 평가 등을 실시한다. 나. 변경된 내용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문서의 개정, 작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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